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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숨지게 한 엄마, 방화
아닌 '실화' 결론 났다고 하네요..
(사진 클릭시 해당기사 연결)
실화로 결론난 결과 엄마는
방화범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죽었어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실화라도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람의 경우
(중과실치사, 중실화 혐의) 5년 이하의
금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네요....
엄청난 차이인거죠~~~
하지만 이것이 실화든 방화든 무엇이
중요할까요.
4세 2세 15개월 난 아이들만 두고
아빠는 피시방에 엄마는 술에 만취해서
새벽귀가~~~
그것도 모잘라 실화든 방화든
아이들이 잠든방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니~~
또한 불이 났는데 혼자 베란다로
탈출~~~~ ㅜㅜ
평소에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했던
부모라 하던데 절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네요.
제정신에 아이들의 엄마라면 부모라면
자처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천사같은 아가들을 죽인 범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불쌍한 세명의 천사같은 아이들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한 일만 가득
하길 바라고 안 좋은 기억들은
모두 지워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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