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숨지게 한 엄마, 방화 아닌 '실화' 결론 났다고 하네요.. (사진 클릭시 해당기사 연결) 실화로 결론난 결과 엄마는 방화범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죽었어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실화라도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람의 경우 (중과실치사, 중실화 혐의) 5년 이하의 금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네요.... 엄청난 차이인거죠~~~ 하지만 이것이 실화든 방화든 무엇이 중요할까요. 4세 2세 15개월 난 아이들만 두고 아빠는 피시방에 엄마는 술에 만취해서 새벽귀가~~~ 그것도 모잘라 실화든 방화든 아이들이 잠든방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니~~ 또한 불이 났는데 혼자 베란다로 탈출~~~~ ㅜㅜ 평..